케냐의 수입규제제도
조회1685가. 수입관리제도
1) 수입신고 (IDF)
국내산업 경쟁력 향상 및 국민 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수입허가제는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목에 대하여 케냐 관세청 관세과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서 (the Import Declaration Form: IDF)를 작성해야 한다. IDF 비용은 최소 케냐실링 5,000실링 (미화 약 67불 수준) 또는 CIF가격의 2.75%를 적용한다.
2) 선적전 사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2005년 7월 1일부터 선적전 사전검사가 폐지되고 케냐표준청(KEBS)에서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수출자는 ISO/IEC 17025의 승인을 받은 검사기관,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LAC) 또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spection Agencies (IFIA)에서 승인한 검증기관으로부터 미리 검사보고서 또는 승인서를 받아 케냐표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정보는 케냐표준청 홈페이지 www.kebs.org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관세율
1) 일반적 적용
2005년 1월부터 동아프리카공동체 관세법이 발효되면서 우간다-탄자니아간 수출입은 무관세 처리가 되었으며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케냐로의 수입도 무관세 처리가 되었다. 다만, 케냐에서 우간다나 탄자니아로 수출할 경우는 즉시 무관세 처리가 되는 항목과 향후 5년간 관세율을 낮춰가도록 되어 있는 품목으로 구분되어 적용한다.
동아프리카 역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역외관세율(Common External Tariff)에 적용되는데, 원자재와 자본재(capital goods)는 0%, 반제품 및 중간재는 10%, 완제품은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2) 반덤핑세 및 상세관세
수입품의 가격이 정상가보다 낮은 경우 또는 수입품이 케냐 시장을 해치거나 산업발전을 저해한다고 판정된 경우에 반덤핑세 또는 상세관세를 부과하는데 품목별로 상이하며 현재까지 반덤핑세를 적용한 경우는 없다.
3) 무관세 혜택적용
ㅇ 국가적으로 특수기관 및 인명에 의한 수입품
- 대통령, 케냐군부대 및 관련기관, UN직원, 외교관, 국가무상공여기관, 신체부자유자
ㅇ 기타 무관세 품목
- 어류, 갑각류(새우, 게등) 및 연체동물, 원양어선 어획물 (동아프리카 3국에 등록된 어선에 한함), 상업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샘플류, 모기장 및 모기장 생산원료, 종자씨, 의약품 제조용 원자재 등
다. 수입금지 및 제한 품목
1) 수입금지 품목
위조지폐 및 화폐, 풍기물란물, 합법적 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가문장(Kenyan Coat of Arms), 군사문장이 찍인 문서류, 국제적으로 관리중인 마약류, 위험한 폐기물, 수은이 함유된 비누 및 화장품, 승용차용 타이어, 모든 모조품 등.
2) 특별 승인이 필요한 수입제한 품목
우편미터 스탬프 기계, 야생동물용 덫, 미 가공된 귀금속, 무기류, 오존훼손물질, 유전자변형품, 뼈, 뿔, 상아, 비토종의 어류 및 번식용 란(卵), 향정신성 약물 등.
3) 식물류 수입 규제
각종 씨앗, 과일, 꽃, 꺾꽂이 등의 수입은 식물보호법, 독초법 (Noxious Weeds Acts), 농산물법 (Agricultural Produce Act)등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되는데, 수입을 위해서는 케냐내 KEPHIS로부터 선적전에 원산지의 식물수입허가서 (Plant Im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한다.
라. 수입쿼터
케냐는 현재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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