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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06

특혜관세 적용 받으려면 적정한 원산지증명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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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 받으려면 적정한 원산지증명 제출해야
  -관세청, 관세특혜를 위한 원산지확인방법 및 수입품목별 적정표시기준  등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입안 예고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FTA 등 각종협정에 의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징구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발급기관, 원산지기준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 관세청의 이번 원산지고시 개정은 FTA 등 특혜협정에 따라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과 원산지기준이 상이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수출입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ㅇ 수출입되는 품목이 수십만가지로 다양함에 따라 소비자가 원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저가물품을 비싸게 구입하는 사례도 많아 수입업체와 마찰이 많고 소비자의 고발이 많은 267개 품목을 선정하여 적정한 표시기준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 원산지증명서는 법령,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국제협약 또는 FTA 등에 따라 특정국산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국의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등이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FTA시행 : 한칠레FTA(2004.4), 한싱가포르FTA(2006.3), 한유럽자유지역FTA(2006.9), 한아세안FTA(2007초 예정)
   * 특혜협정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1976시행, ‘06.9 적용품목 286개→1,367개로 확대)
                GSTP협정, TNDC협정, 최빈개발도상국특혜부여 등

 ㅇ 또한, 수출업체는 어떤 나라에 어떤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수출거래 및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은 경우가 많아 특혜관세 협정의 종류 및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 아울러, 통관후 원산지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가 구매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1.7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ㅇ 관세청에서 ‘05.11 수입물품의 디지탈카메라 촬영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적발이 60%이상 증가하고 있고 수입자의 문의와 소비자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어 의류, 신발, 가방, 가구류 등 원산지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267개 품목에 대해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였다.

□ 이외에도 세관직원이 수입업체를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도록 하고, 

 ㅇ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관세청 원산지고시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공지사항(입안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세청은 소비자와 수출입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9월중 고시를 개정한 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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