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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03

태국, 2003년 5월부터 유전자변형식품 라벨링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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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 11일부터 일부 유전자변형(GM) 식품 라벨링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유전자변형 옥수수나 콩으로 만들어진 22가지 제품은 만약 유전자변형 제품이 원료 함유량중 최고많은 3가지중에 포함될 경우 그리고 유전자 변형 성분이 5%를 초과할 경우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어떤제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라벨링등록을 위한 규정은 작년(2002)에 후생부가 발표하였으며 등록을 위반한 기업은 30,000바트(US$702,3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제품 성분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조업체는 성분분석을 위해 샘플을 후생부의 국립과학기술국으로 보내야 한다. (자료 : 싱가포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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