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 판매는 이렇게!
조회1091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서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4. 10. 8)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세부 위생조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4. 10. 22일 일부 개정?공포 되었다.
이번 개정?공포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닭ㆍ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되어 낮은 온도(-2 ~ 5℃)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등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공포되었으며,만일, 전통시장이라도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고 미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업소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에 대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규정을 전통시장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위생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전통시장 영세업체의 포장의무 부담경감과 더불어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대상업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위생요건을 갖추고 닭ㆍ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 위생요건
1. 닭ㆍ오리의 식육은 다음과 같은 진열시설에 진열하여야 함
가. 세균ㆍ이물 등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폐장치가 있을 것
나. 소비자가 손 등으로 직접 만지기 어려운 구조일 것
다. 진열시설 내 온도를 섭씨 영하 2도에서 섭씨 5도까지 유지할 것
2. 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표시사항을 표지판이나 라벨 등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육과 표시사항을 구분ㆍ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게시할 것
3. 진열시설 내에 얼음을 둘 경우 닭ㆍ오리의 식육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표시사항 : 합격표시, 작업장(도축장) 명칭 및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내용량 표시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 판매는 이렇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