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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4

식품라벨 관련 규정의 문제점(최근이슈)

조회892

새롭게 바뀐 식품라벨 표시법

출처: 애플데일리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잇달아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올해 초 식품라벨에 대한 표시를 더 상세히 할 것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였다. 과거 식품생산 공장들은 10여개의 성분에 대해서만 라벨에 표시하였는데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 이후 70여개에 이르는 성분을 모두 상세히 기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판매되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90% 이상의 제품 라벨이 알아볼 수 없게 어렵게 기재되어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올해 5월부터 위생복리부는 ‘두 개 이상의 첨가물로 구성된 기능성 성분은 나열하여 서술해야 한다(凡兩種以上添加物組成的功能性成分, 須再展開複方)’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거 조미료성분에 관해서 간단히 조미료로 기재했던 반면 해당 규정이 발표된 이후부터 레시틴(Lecithin High Potency), 폴리글리세롤 지방산(Polyglycerol Esters of Fatty Acids) 등 성분에 대해서 해당 성분 이름을 그대로 라벨에 표시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된 식품 라벨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은 글자가 지나치게 작고 또 성분명도 어려워 알아보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식품생산 공장들은 새로운 규정이 실행된 이후부터 포장 재료를 교체하는데 수천만신대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소비자들의 거부반응으로 인하여 매출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업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포장에 기재된 수많은 첨가물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제품구입을 망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품 매출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위생복리부 측 담당자는 새로운 규정은 잇달아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고 또 소비자들도 제품에 첨가된 물질에 대하여 인지해야할 권리가 있으므로 당분간 새로운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식약처 담당자는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은 식품에 첨가된 모든 물질을 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품에 첨가된 물질이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표기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간장에 첨가된 방부제의 경우 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자체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간장 라벨에 해당 성분 대한 기재는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해당 방부제가 첨가된 간장을 라면제품에 넣어서 라면에서의 방부제 기능이 없어진다면 라면제품 라벨에 방부제에 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새롭게 실행되고 있는 식품라벨 관련 규정은 국제표준과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규정에서는 감미료, 방부제(防腐劑), 항산화제 등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첨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 사이트에 식품라벨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라벨규정에 대한 보완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한 후 대만 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라벨 및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식품 라벨을 포함하여 식품 원산지 및 식품 검사검역 절차에 대한 강화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식품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이슈 대응방안


식약처 담당자는 새로운 식품라벨 규정은 식품에 첨가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품에 첨가된 물질이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기능을 상실할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표기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한 후 대만 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라벨 및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식품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꾸준히 변화하고 있는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BREAKINGNEWS/BREAKINGNEWS9/9130586.shtml
http://www.appledaily.com.tw/appledaily/article/headline/20141215/36268005/
http://news.ltn.com.tw/news/life/breakingnews/118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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