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9.05 2003

일본, 생체 수입소(牛)의 국산표시 특례 수정

조회287

농수성은 9월 3일 生體牛를 수입하여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경우 「國産牛」로
표시할 수 있는 JAS법의 특례를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사육일수가 긴 외국산의 표시로 개정할 방침.
농수성은 금년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JAS규정 개정은 소비자가 확실한 브랜드牛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지인가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농수성은 9월3일 개최된 식품표시 원칙을 검토하는 후생노동성과의 공동회의에서 거론
했다.
대합이나 민물장어 등의 신선식품은 복수의 산지를 경유한 경우 가장 사육기간이 긴
장소를 원산지로 표기하는 규정이 JAS법에 정해져있다.
그러나 소의 경우 국외에서 태어나 27개월간 사육되어도 일본에 수입되어 3개월 사육
하면 점포에서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3개월 규정이 인정되어 있다.
JAS법 원산지표시는 축산물은 「국산」표시만으로 문제가 없음. 가장 길게 사육된 장소를
표시하는 원산지(현)를 알지 못하면 브랜드牛의 표시가 그대로 원산지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브랜드牛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은 없지만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만들어 사용
하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松阪牛」의 경우 松阪市등 22개 市町村이나 주변의 회원농가에서 비육된 黑毛
和種未經産雌牛만을 브랜드牛로 하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브랜드牛은 현 외에서 비육한 黑毛和種이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육질을 유지
하면 브랜드牛로 인정하는 비교적 느슨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일본, 생체 수입소(牛)의 국산표시 특례 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