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02
중국, 필리핀산 식물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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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국가품질검사총국과 농업부, 국가임업국은 공동으로 필리핀산 파인애플,바나나 종묘 등의 수입식물에 대한 긴급검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금년 1월 수출입검역국은 필리핀산 파인애플 종묘에 대해 검역 진행중 1급 유해해충인 바나나공선충(Radopholus similis(Cobb)Thorne)을 발견하였다. 해충의 중국 진입을 방지하고 중국의 농임업 생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 발표일로부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되는 파인애플, 바나나 종묘 및 기타 바나나공선충이 기생할 수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일단 발견되면 반환 혹은 소각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국문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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