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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14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부분조항 수정에 대한 심의(최근이슈)

조회639

 

입법원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立法院社會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는 지난 12월 18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부분 조항 수정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과거 노점상과 같이 식품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와 품명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해당 식품조항이 수정된 후 식품 원산지와 품명 외 식품제조 과정에 사용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설명하게끔 하고 있다. 예하면 재가공된 육류식품(重組肉) 및 조제 수프분말(湯頭粉調製)에 대한 식품 원산지, 품명 및 사용된 식재료에 대한 표시를 진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식품 생산 시스템도 완비하여야 한다. 수정된 법안은 빠르면 반년 후에 가동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약물관리처(食品藥物管理署) 쟝위메이(姜郁美) 처장은 수정된 해당 법안에서 중앙주관기관(中央主管機關)의 권한에 대한 조항이 증가되었다고 전했다. 소포장으로 판매되는 식품인 경우 가공과정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제품 라벨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인증을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원산지에 대하여 중앙농업주관기관(中央農業主管機關)에서 공고한 생산자는 관련된 농산품의 원산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야한다. 예를 들면 닭의 경우 격자 케이지에서 키운 것인지 혹은 방목하는 방식으로 키운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쟝위메이 처장은 수정되는 식품법규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식품업자들로 하여금 공급하는 제품의 전체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식품공급 업자들이 식품성분 관련 라벨 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법에 근거하여 3만 신대만 달러~300만 신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제공한 라벨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4만 신대만 달러~400만 신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는 음식물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장소에서는 특정 식품 관련 중문 라벨 및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한 버섯, 호주에서 수입한 소고기 등 사항만 기재하고 기타 성분관련 내용을 표시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수정된 식품안전관리법은 구체적은 성분에 대해서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호텔을 포함한 일반 야시장도 공급하는 육류제품 및 기타 식품에 대한 원산지를 포함한 기타 성분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잇달아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식품안전관련 법규가 내년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변화하고 있는 현지 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이슈 대응방안


입법원사회복지 및 위생환경위원회(立法院社會福利及衛生環境委員會)는 지난 12월 18일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衛生管理法)’ 부분 조항 수정초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과거 노점상과 같이 식품을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은 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와 품명만 표시하면 되었지만 해당 식품조항이 수정된 후 식약처는 식품의 원산지와 품명 외 식품제조 과정에 사용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설명하게끔 하고 있다. 잇달아 발생하는 식품안전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식품안전관련 법규가 내년에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변화하고 있는 현지 법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NATIONAL/NATS6/9139260.shtml
http://news.sina.com.hk/news/20141219/-9-3527396/1.html
http://udn.com/NEWS/NATIONAL/NAT1/9138272.shtml
http://www.thenewslens.com/post/1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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