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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2002

일본, 개정 농약취체법 성립/無 등록농약에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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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록농약의 제조, 판매, 수입,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 농약취체법이 국회 참의원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농가 등이 무 등록농약을 사용한 경우의 벌칙도 신설되며 다음주에 공표하고내년 3월 상순에 시행될 예정이다.동 법은 등록을 받지 않은 모든 농약을 농산물의 방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금지하며 유기재배에서 병해충방제에 사용하고 있는 식초 등은 신설하는「특정농약」에 지정하여 예외 취급한다.무 등록농약을 판매한 경우의 벌칙은 개인은 「최고3년(현행최고 1년)의 징역」또는「최고100만엔(동5만엔)의 벌금」, 법인은「최고 1억엔(동 5만엔)의 벌금」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사용한 경우에는「최고 3년의 징역」또는 「최고 100만 엔의 벌금」의 벌칙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등록이 실효 된 농약의 회수에 대해서는 현재 농수성이농약메이커 등에 의무화를 검토하고있고 내년의 통상국회에서 농약취체법을 재 개정할 시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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