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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2010

6월 유럽 수입 라벨링제도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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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벨링 표시사항
○ 6월 16일, 유럽 의회는 투표를 통해 영양정보 및 1일 섭취 권장량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 라벨링 법안을 채택함
○ 새로운 유럽 식품 라벨링 법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식품 업체에게는 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음
○ 일단 법안 발효되면 식품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에 적응 하도록 3년이 주어지고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5백만 유로 미만인 중소업체에게는 5년이 주어짐
가. 육류 및 가금류
○ 육류 및 가금류 라벨에는 반드시 해당 가축이 어디서 태어나고, 사육되었으며, 도살되었는지를 표기해야 함
○ 부가적으로 어떠한 충격 없이 도살된 육류 및 가금류는 충격 없이 도살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또한 육류 및 가금류가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나. 수산물
○ 모든 수산물 및 수산물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제품들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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