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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2006

미국 수출 가공식품 알레르기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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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1월부터 전이지방(Trans-Fat)·알레르기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가공식품은 새롭게 시행되는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FDA가 올 1월1일부터 모든 식품에 전이지방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성분표시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성분 8가지가 포함된 식품류의 함유성분 명칭 및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새로운 레이블 규정을 발효했기 때문이다.

전이지방은 동맥혈전을 유발할 수 있는 지방으로, 마가린과 쇼트닝이 대표적이며 딱딱한 것일수록 그 함량이 많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류는 총 160가지이며, 이중 아몬드 월넛 피칸등 견과류와 우유 달걀 생선 크릴새우 땅콩 대두 밀의 8가지가 새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과 함량이 표기돼야 하는 성분이다.

이에 따라 한인 식품수입업계와 인쇄업계가 식품 레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자류 등 한국 식품류에는 함량 표기를 해야 하는 알레르기 성분이 많은 편이어서 수입업체들은 라면 등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레이블 표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레이블을 인쇄해 유통제품에 부착하는 작업이 한창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새 레이블 규정은 올해부터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유통되는 모든 식품류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 마켓 등 소매업체의진열대에 진열된 제품에는 기존 레이블이 유효하다.

한편 미국 식품업계는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새 레이블 규정의 취지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일부 전시행정적인 규정은 수정 또는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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