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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03

일본, 브랜드 소의 표시 산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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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兩省의 식품표시공동회의가「마츠자카(松阪)소」,「고베(神戶)소」등의 브랜드 소 표시의 실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슈퍼는 산지가 정한 표시 룰을 적용하여 브랜드 소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굳이 브랜드 소에 얽매이지 않고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움직임도 있어 업계의대응은 일치하지 않는다. 브랜드 소의 표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각 사는 공동회의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상황이다.브랜드 소의 표시에 대해서는 JAS법에 기준은 없다. 각 산지가 독자적으로 룰 및 규약을 만들어, 기준을 충족한 것을 브랜드 소로 하고 있다.그러나 JAS법은 국산 식육의 원산지표시를 정하고 있다.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키운 소는 사육기간이 가장 긴 사육지로서 원산지(「국산」또는 「도도부현명」)을 표시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이 때문에 브랜드 소가 「○○소(국산)」라고 표시될 경우, 브랜드 소의 명칭에 사용되는산지명(= 도표)과 주된 사육지가 다를 경우가 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지도 모른다고 동 회의는 검토를 시작했다. <복수의 사육지를 경유하는 브랜드소의 사육례>┌─────────────────────────────────────┐│ ┌───────┬────────────┬───────┐ ││ 사육지 : │ A현 │ B현(주된 사육지) │ C 현 │ ││ └───────┴────────────┴───────┘ ││ 사육기간 : ←- 6 개월 --→ ←------ 21개월 --------→ ←- 3 개월 --→ ││ │└─────────────────────────────────────┘ ↓ ┌─────────────────┐ 판단되는 표시례 : │C현에 관련되는 지명인 ○○소(국산)│ └─────────────────┘대형슈퍼의 대부분은 산지가 정한 룰을 우선하여 표시하고 있다. 식품 슈퍼인 마루에츠는 「센다이소 및 마에자와소 등 브랜드 소의 규격은 각 산지에서결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하고 있다. 」(홍보 IR부)라고 한다. 다이에는 브랜드 소가 아니고 자사의 작영농장에서 키운 소고기인 것을 어필. 게다가 공정거래협의회가 정한 기준에 의해 縣産名 및 和牛, 국산우 등 으로 표시하고있다. 이온은 작년 BSE 문제이후 브랜드 소를 취급하지 않고 브랜드소의 표시도 없다. 그 대신에 점두에서 국산 소고기의 생산이력(산지, 농가, BSE 검사증명, 품종, 도축일)을 서면으로 게시한다. 동 사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성으로 어디에서 누가, 어떠한 사료로 키운 것인가 라는 정보가 필요하다」(코프레리트 커뮤니케이션부) 라고 말한다.브랜드소 표시의 재검토에 식육관계자 일부에서는 신중한 의견이 있다. 브랜드 소 가운데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출하전 몇 개월만 비육한 산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 회의의 논의에 따라 이러한 산지는 브랜드 소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가능성이있다. 「브랜드는 문화. 이러한 것을 입각한 논의가 필요하다」(식육관계자)라는 소리도 있어생산현장의 실정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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