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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2010

[대만]호주 대만산 호접란(蝴蝶蘭)에 대해 검역표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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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만산 호접란(蝴蝶蘭)에 대해 검역표준 간소화

 

 


대만과 호주정부는 4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호주정부는 대만 호접란에 대한 수입검역제한을 철회하며 이후의 대만에서 수입되는 호접란에 대해 3달의 격리 검역절차 없이 수입후 검역을 거치면 바로 통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으로 대만 란(蘭)업계의 큰 이익을 가져다 줄걸로 예상된다.


호주는 농업대국으로 농산품에 대한 수입검역절차가 아주 엄격해서 호주의 검역인증을 받기가 아주 어렵다. 대만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호접란은 원래 3개월간 격리검역후에야 시장에 나갈 수 있었으나 이제 대만은 이를 면제받는 최조의 나라가 됐다, 이는 대만 란(蘭)의 품질이 뛰어나과 란재배 기술과 시설이 뛰어남을 호주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음을 뜻한다.


대만 농위회(農委會)국제처부처장(國際處副處長) 소종경(蕭?瓊)은 호주정부의 표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온실의 수가 많지않다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호주정부의 표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온실에서 일정시간이상 있었던 호접란도 수입검역만 거쳐 통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란(蘭)재배업이 아주 발달해서 빅토리아와 남부지역에 300개가 넘는 공장이 있고 대부분 내수를 위주로하며 대만에서 수입되는 호접란의 수입량은 0.4톤 미화$12,000불에 불과하지만 호주정부의 검역절차 간소화로 대만 호접란의 호주시장에서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대만 중앙광보전대('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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