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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2014

[중국광동성]광동성 장먼시, 해산물 밀수회사에 벌금 2억위안(CNY)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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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광동성]광동성 장먼시, 해산물 밀수회사에 벌금 2억위안(CNY)책정

 

작성자 : 정지은

 

중국 광동성 장먼시의 롱싱해산물식품회사가 수입 가격을 낮추거나 밀수 등의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총 금액 13.55억 위엔 상당의 상어지느러미 등 해산물 11531.53톤의 밀수를 통해 1.89억 위엔의 세금을 탈세했다.

장먼 중앙법원 제1심 제판을 통해 피고인 장먼롱싱해산물 식품회사에 벌금 2억 위엔과 이번 사건에 연류된 8명에게는 3년에서 12년의 유기징역을 판결하였다.

 

광저우 일보(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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