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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0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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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7- 5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중 합성수지제인 염화비닐수지의 일부 재질 시험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방법의 과학화․국제화에 기여하고자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방법 개정


 나.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방법 개정


 다. 비스페놀 A의 용출시험법 중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 위해기준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전화 : 352-4797~8, 팩스 : 352-4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 ://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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