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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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규정 개정) 곡류식품, 유아식품 및 특수의료용 식품 조리용으로 허용된 물질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091 (2017.04.10.)
ㅇ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ncil) 규정 no 609/2013은 유아식품, 특수의료용식품 및 식이 요법을 위한 하루치 식량 대체 식품에 대해서 규정함. 또한 본 식품들의 조리에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 규정함. 본 규정은 기술 및 과학의 발달, 소비자 건강 보호를 중시하여 개정 가능.
ㅇ 이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1091은 Pos-Ca (Phosphoryl Oligosaccharides of Calcium) 및 ferrous bisglycinate 사용에 대해 규정함.
ㅇ Ferrous bisglycinate:
- 2006년 1월 6일 유럽식품안정청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의견을 따르면 ferrous bisglycinate는 철분 공급용으로 식품. 유아식품 및 영양식품에 사용 되어도 위험이 없다 판단.
- 최종결정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실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얻기 힘들어, 본 물질은 규정 no 609/2013에 등록 되지 않았으나,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 no 2017/1091은 본 물질을 등록하기로 함.
- 따라서 Ferrous bisglycinate는 분유, 곡류식품 및 유아식품, 특수의료용식품 및 식이 요법을 위한 하루치 식량 대체 식품의 조리에 사용 허용됨.
ㅇ Pos-Ca (Phosphoryl Oligosaccharides of Calcium):
- 유럽위원회는 Pos-Ca를 칼슘 공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EFSA에 의견을 요청함.
- 2016년 4월 26일에 EFSA는 본 물질은 특수의료용식품에 사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의견에 기재한 사용 조건에 부합되어야함 (링크 참고):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2903/j.efsa.2016.4488/full
ㅇ 본 규정 no 2017/1091은 EU관보 (Official Journal of the EU) 게시 (2017.06.21.) 20일후에 발효됨
2. (관세) 연합관세규정 UCC 실행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989 (2017.06.08.)
ㅇ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규정 no 952/2013은 연합관세규정 UCC (Union Customs Code)를 정하고 있으며, UCC의 특정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규칙은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5/2447에 규정되어 있음
ㅇ UCC는 유럽연합관세규정으로 유럽 내 상품 이동, 통관 결정, 등록 수출업체 관리 시스템, 특별 통관절차, 과세가격, 중앙집권화 된 수입통관, 유럽 외 국가 상품 수입/수출, 등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및 관련 시스템도 규정되어 있음
- 이 중 한국이 주의할 부분은 유럽 외 국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유럽 외 국가 협정 및 제 3국 관세, 관세할당, 등에 관한 내용임
ㅇ No 2015/2447 발표 후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음으로 본 규정 교정 및 수정사항을 규정 no 2017/989에 명시 함.
ㅇ 개정과 관련된 관계자, 체계 및 기타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승인수출자 (Approved Exporter): 송화인도 승인수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등록수출자 (Registered Exporter): GSP 원산지 증명서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의 증명서류 제출 권한을 기존 승인수출자 외 등록수출자에게도 부여
- REX 시스템 (Registered Exporter's System): 2017년 12월 31일 이전 기존 승인수출자는 REX시스템에 등록해야함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Generalized System Preferences scheme): GSP란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품 및 공산품에 적용되는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율 혜택으로, 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 권한이 있는 승인 수출자 시스템을 2017년 1월부터 REX 시스템으로 교체 절차 진행 중이며, 2017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승인 수출자는 REX 시스템에 등록해야함
ㅇ 위에 항목들 중 유럽위원회는 관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세 개의 변경사항을 특정함:
- LTSD (Long-Term Supplier Declaration) 수정
- 캐나다와의 협정 체결에 필요한 REX 번호 획득 가능한 시간 확장
- TIR 보증협회의 최대 보증금 60 000유로에서 100 000로 증가
ㅇ 본 규정은 2017년 6월 14일에 발효됨.
3. (규정 개정) 식품내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978 (2017.06.09.) ; no 2017/983 (2017.06.09.); no 2017/1016 (2017.06.14.); no 2017/1135 (2017.06.23.)
ㅇ 농산물 생산량 증대 및 우수한 상품성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은 식품에 잔류 될 수 있으나, 허용량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
ㅇ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규정 no 396/2005는 식품 및 사료에 존재 가능한 최대 농약 잔류 한도 MRL (Maximum Residue Limit)을 설정함. 또한, 식품 중에 존재하는 분석 대상물질의 검출 가능한 최소량 또는 최소농도를 나타내는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 또한 본 규정에서 설정함. 본 기준들은 과학발전 및 요청으로 인하여 개정 가능 함.
ㅇ 2017년 6월의 4개의 규정들로 no 396/2005에 설정된 기준이 개정 됨. 해당 물질들은 다음과 같음:
- 플루오피람 (Fluopyram); 니코틴 (nicotine)
- 프로페노포스 (profenofos)
- 알파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α-HCH); 베타 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 (β-HCH); 린단 (lindane)
- 트리사이클라졸 (tricyclazole)
- 벤조빈디플루피르 (benzovindiflupyr); 에토푸메샛 (ethofumesat); 델타메트린 (deltamethrin); 할옥시포프 (haloxyfop)
- 피라클로스트로빈 (pyraclostrobin); 톨크로포스메칠 (tolclofos-methyl); 트리넥사팍 (trinexapac)
- 옥사티아피프롤린 (oxathiapiprolin)
- 클로란트라닐리프롤 (chlorantraniliprole); 펜티오피라드 (penthiopyrad); 스피로테트라맷 (spirotetramat)
-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오메토산 (omethoate)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주의사항
1. (검역) 사료 및 식품의 강화된 공식 검역 규정 개정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규정 no 2017/1142 (2017.06.27.)
ㅇ 유럽위원회 규정 no 669/2009는 강화된 공식 검역을 받아야 되는 사료 및 식품 리스트를 규정함
ㅇ 본 검역 규정은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성 관련 정책 총괄기관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Food Safety)에 신고 되는 사건의 중대성 및 빈도, EU 비회원국에 대한 본 기관 감사의 검증결과 및 EU 회원국들의 유럽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반기보고서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됨
ㅇ 개정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검역 대상 목록 추가: 건포도 (터키 및 이란), 고추 (스리랑카), 땅콩 (세네갈), 참깨 (나이제리아 및 수단)
- 검역 빈도 증가: 건살구 (터키)
- 검역 빈도 감소: 껍질째 콩 (케냐), 카이란 (중국)
- 검역 대상 목록 제외: 가지 (캄보디아), 효소 (인도)
ㅇ 따라서 규정 no 660/2009의 첨부 I (Annex I)은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됨. 본 규정 no 2017/1142은 EU관보 (Official Journal of the EU) 게시 3일후 발효됨.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KATI 통관문제사례 DB 구축을 위해 EXCEL로 제출(별첨)
* 출처 명확히 기재(URL 포함)
* 양식은 매월 모니터링 보고 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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