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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07

감귤 수출요령

조회1476

1. 서 론

감귤이 수출된지 10년째인 금년을 "감귤 수출 정착의 해"로 정하고 수출목표도 작년 수출 물량의 세배에 가까운 17,000톤으로 설정하여 관계 기관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감귤 수출정책을 펴고 있다. 작년은 수출실적은 사상최고 6,000여톤을 넘어섰고 또한 생산자와 수출업체에게 수출의 필요성을 재인식시켰으며 경험 축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특히 온주 밀감 생산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시장에 2천톤 가까운 물량을 수출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70억원이 투자된 대미 수출단지 6개소 234㏊에서 5천여톤의 생산능력이 있는데도 31톤 만이 수출되었다. 감귤의 대미수출work-plan은 사용 농약의 규제와 대상 병해충의 검역이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어 단지내의 농가들이 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수출감귤에 대한 수확전후의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하여 초기에 캐나다에 수출한 감귤의 20 내지40%의 부패과 발생은 최악의 예라 할 수 있다.

셋째 수출물량 확보 불확실로 안정적인 거래선과 대외신용도 유지가 곤란하였다. 3∼4월에 수출계약을 맺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는 수확기 계약으로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수출 대상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기호, 품질 규격, 유통체계 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이다. 금년도의 목표인 17,000톤의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수출용 감귤에 대한 농약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며. 둘째는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감귤 수요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 국가 및 중동지역등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셋째는 대형 유통업체 전문바이어와 연계시켜 기존의 해외시장이나 개척하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제주감귤 홍보와 판촉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로는 최근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벌크수출 후 현지에서 재선과 및 포장방법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결론적으로 1997년 7월 감귤류 수입이 완전개방된 이후 제주감귤 산업이 살아 갈길은 수입에 대응한 수출의 확대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품질향상과 수출검역에 대비한 규제대상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수출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농약안전 사용으로 잔류 농약 문제를 해소하므로서 원할한 수출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출을 위한 기본방향

  • 오렌지 수입과 관련하여 대미 수출을 추진하고 시장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 고 수출기반을 위한 단지 조성.

  • 수출을위한 기본요건

    우리나라에서 식물검역제도로 감귤류의 수입을 규제하는 지역이나 국가를 지정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동식물 검역법으로 감귤류의 수입을 규제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궤양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감귤수출이 규제되어 왔다. 미국에 감귤을 수출하기 위해서 90년부터 한미 식물검역 협상을 추진하여온 결과 한국산 감귤의 대미수출 관리요령 이 합의되어 95년 8월에 미국의 동식물 검역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감귤수출 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감귤의 수출시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수입조건은 타지역과 격리된 궤양병 비오염지역에 서 재배하고 궤양병 비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식물검역소의 위생증을 첨부한다. 한미 식 물검역관이 수확전 및 수확중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포장규격은 5kg, 10kg 상자로 해야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주의 4개주와 사모아, 푸에리트리 코, 북마리아나, 버어진의 4개군도로는 감귤을 수출할 수 없다. 미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94년 12월 제주농특산물 뉴욕향토물산전을 열었으며 95년 3월 에 뉴욕 한인청과 상조회, 회장단을 초청하여 수출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미감귤류 수출입시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고 미국의 유명 수입상과 수출을 상담하고 있다. 대미수 출시 타지여과 격리된 궤양병 비오염지역에서 생산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감귤수출단지 를 조성하고 있다.

    3. 감귤의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

    가.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는 대미수출지역과 인근의 완충지역(생산지역)에 대한 감귤궤양병 비오염 여부를 검사해 생산지역내의 식물체에는 감귤궤양병이 오염되어있지 않으며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증한다. 생산지역내에는 수출용으로 승인된 품종의 감귤나무만 있으며 뿌리에서 뻗어나온 식물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새로운 생산지역에 대한 증명(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이러한 상기 절차를 미동식물검역소(aphis)와 합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각 수출승인 지역별로 과실에 대한 「박테리오파아지 테스트」를 실시하고 만일 어느 특정 지구의 과실에서 감귤궤양병이 발견되는 경우 동지구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의 전 생산기간 동안 대미 수출지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선과장내에서 모든 선적대상 과실을 검사하고 증명한다.

    【 수출용 감귤단지 사용가능 농약 】

    병해충명 품목명(상표명) 사용가능
    미국단지
    더뎅이병 쿠퍼(코사이드), 쿠루러스 옥사이드(신기둥),
    쿠퍼옥시클론 사이드(우람), 베노밀(벤레이트),
    보르도액, 트리베이직 쿠퍼설페이트(새빈나)
    궤양병 쿠퍼(코사이드), 보르도액,
    크리베이직 쿠퍼설페이트(새빈나)
    응애 기계유유제, 지노멘(모레스탄),
    싸이핵사틴(프릭트란, 영일싸이틴), 디코폴(캘센),
    펜부탄(토큐), 파라핀오일(쎈스프레이울트라파인)
    진딧물 그로포/주론(야무진), 디메토(로고, 록숀),
    오메톤(호리마트)
    귤굴나방 아진포(구사치온), 그로포(더스반, 명사수),
    그로포/주론(야무진)
    깍지벌레 아진포(구사치온), 디메트(로고, 록숀),
    오메톤(호리마트)
    꽃노랑총채벌레 그로포/주론(야무진)

    (자료 : 감귤시험장)

    나. 운영상의 절차

    낙화후검사는 온실재배의 경우 4월에, 노지재배의 경우 7월에 실시된다. 수확후 검사는 온실재배의 경우 8월이나 9월, 노지재배의 경우 10월이나 11월에 각각 실시된다. 생산지역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생산지역은 무병지구와 완충지역으로 구성되며 감귤궤양병에 감염된 나무가 없어야 한다.

  • 무병지구 안에서 온주밀감이외이 감귤나무가 없어야 하며 poncirus속(탱자속)에 속하는 식물체가 뿌리대목 이외에는 없어야 한다.

  • 무병지구 안으로 감귤속 및 탱자 나무속 식물체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무병지구는 완충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모든 무병지구 주변에는 폭 400m의 완충지역이 설정돼야 한다.

  • 합격된 과실은 상자에 넣어 포장을 한 후 안전한 냉장창고에 저장하거나 대미 수송을 위한 선적용 턴테이너에 넣고 밀봉하여야 한다. 미검역관은 봉납을 사용하여 봉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 출 단 지 요 건 】

    1.수출지역

    2. 완충지역

  • 수출단지를 폭400m로 둘러싸고있는 지역임.

  • 완충지대에는 아래 10종의 감귤나무외의 다른 감귤나무가 없어야 함 문단(붕깡),문단의일종(ctrus grandis),팔삭, 일향하, 낑깡, 천견, 퐁깡, 온주밀감, 소유자,일향하의 일종(ctrus tamurana)

    【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 】

  • 병원균(2종) 감귤궤양병 흑반병

  • 해 충(85종) 깍지벌레류(온실가루, 화살, 루비, 뿔밀) 진딧물류(귤소리, 붉나무소리) 노린재류(풀, 갈색날개, 썩덩나무) 총채벌레(대만, 중국관, 싸리) 나방류(귤굴, 왕담배, 차잎말이, 거세미, 밤, 우묵밤) 기타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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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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