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규제제도
조회3184가. 수입관리제도
1) 수입관리제도 개황
태국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수입관리를 위하여 수입허가, 수입물품 반입신고, 일시 반입, 수입 쿼터, 라벨링 및 마킹, 수입금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시 부과되던 수입과징금 제도는 99.8.10 철폐되었음.
2) 수입허가 제도
특정 원료, 석유, 섬유, 농산품 등 총 42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제품 중 식품이 23개로서 비중이 높으나 WTO 규정에 의하여 관세 및 쿼터로 규제를 전환하고 있음.
식품 및 의약품 수입은 태국 식품 및 의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를 요구하기도 함. 식품 수입허가에는 약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함. 식품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성분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함.
의약품 수입허가는 성분분석과 검사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등록을 필 해야 하며 매년 갱신을 해야 함. 99년 11월에 발효된 의약품에 관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수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켰지만 여전히 이전 관행을 따르고 있음. 일반 의약품 수입검사에는 1,500 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나 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은 40,000 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됨. 일부 절차가 단순화되기는 하였으나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화장품은 1974년 화장품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와 함께 라벨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성분이 식품의약청에 등록되어야 함.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 제품공식, 태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하는 보증서와 대표자가 태국 식품의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의료장비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선적 전 태국 식품의약청에 수입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함. 수량제한은 없음.
전반적으로 복잡한 수입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기업은 사전에 태국 내 수입업체에게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바이어로 하여금 태국 내 각종 수입절차 및 판매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음.
3) 수입물품 반입신고 제도
태국 관세청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화증권 및 신용장 등 수입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수입물품의 반입을 허가함. 수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수입물품 도착 시에는 단지 수입관세와 항구이용료 납부 절차만이 진행됨.
4) 수입쿼터 제도
태국 정부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내각 결의를 거쳐 수입쿼터를 할당하고 무관세 또는 관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음. 현재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1차 상품으로 소비자를 고려하여 공급부족을 겪는 상품이나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정부에서 정하고 있음.
5) 일시 반입 제도
태국은 국제상공회의소의 까르네 시스템에 가입해 있음. 따라서 전시 또는 시연용 상품을 관세 및 여타 세금납부 없이 6개월간 반입할 수 있음.
6) 라벨링 및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되는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많지 않음. 동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소비자 보호라는 일반적 취지 외에 태국상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에 따라, CE, UL 및 IS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크를 획득하였을 경우 부착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관련 제도의 담당기관은 태국 상무부 산하 산업표준원 (TISI)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종료됨. 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30만원 안에서 가능함. 마크는 둥근 원안에 마름모와 십자(+)가 표시된 특수 마크를 사용함.
상표에는 제품이름, 설명, 순중량 또는 수량과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또한 제조업체 및 디스트리뷰터명과 주소, 제품 또는 상표등록 번호도 명기하여야 함. 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모든 상표는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함. 철강은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철강자체에 마킹을 하도록 하고 있음.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 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 신청서에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수입금지 제도
태국은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수입이 개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국민 보건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제품과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제품의 수입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도박기계, 중고 자동차, 일정 연수가 지난 전자제품 및 마약 등이 이에 포함됨.
나. 수입규제 현황
1) 최근 태국의 수입규제 현황
WTO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관세에 국한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태국정부는 WTO협정에 따라 1999년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적용한 바 없으며 태국정부는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조사요구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음.
2005.12월 기준 태국에는 총 5개 품목 9개 국가(EU포함)에 대하여 AD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은 스텐레스 냉연강판(HS7219) 1개 품목이며, 2003.5.27 이후 부과된 열연강판(HS 7208, 7211)은 태국정부가 2004.3.20 ~9.19까지 6개월간 AD부과를 잠정 중단했다가 2004.9.20부터 AD관세가 다시 부과되고 있음.
9.20부터 5년간 한국, 일본, 남아공,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대만,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알제리,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14개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해 5.98%에서 136.50%에 이르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며 당사국은 매년 반덤핑 결정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3.96%임.
2003년 중 AD부과연장을 위해 재 심의하였던 H형강(HS7216.33)은 제소업체(Siam Yamato Steel)가 제소를 철회함에 따라, 2004.1.20부로 AD 관세부과가 철회되었음.
2002.2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던 무수프탈산(HS2917.35)은 2003.8월 중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되었음.
태국의 AD부과는 WTO협정 체결 이후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업체의 피해가 급증하자 90년대 말 이후 조금씩 취해지고 있음. 다만,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AD조치가 취해진 사례가 없는 등, 불공정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열연강판 반덤핑 규제 동향
1) 태국, 철강재 반덤핑관세 일부 완화
ㅁ 반덤핑관세 면제 철강재 수입쿼터 확대계획 발표(2005.3월 등재)
태국 상무부는 현행 재압연용 열연강판(HS Code 7208,7211)에 부과하고 있는 고율의 반덤핑관세 대신 저율의 일반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철강수입 Quota를 기존의 1190톤에서 1700톤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는 지속되는 철강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짐.
연도별 반덤핑관세 대신 일반관세 적용 열연강판 수입쿼터 확대계획
(단위: 천 톤)
구 분 |
1차년 (~‘04.7) |
2차년 (~‘05.7) |
3차년 (~‘06.7) |
4차년 (~‘07.7) |
5차년 (~‘08.7) |
합 계 |
기 존 (A) |
470 |
380 |
240 |
90 |
10 |
1,190 |
변 경 (B) |
470 |
448 |
460 |
285 |
37 |
1,700 |
증감 (B-A) |
- |
68 |
220 |
195 |
27 |
510 |
쿼터 내의 철강수입에 대해서는 5%의 일반관세가 부과됨.
한편, 태국은 열연강판에 대해 국가별로 부과해오던 반덤핑관세를 수급상황에 맞춰 6개월간 유예했다가 지난 해 9월 재개한 바 있으며, 현재 14개 국가별로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상품명 |
HS Code |
관 세 율 (%) |
경 과 |
열연강판 |
7208 7211.13 7211.14 7211.19 |
일본: 36.25 카자흐: 109.25 한국: 13.96 인도: 26.81 ~ 31.92 대만: 3.45 ~ 25.15 남아공: 128.11 인니: 24.48 베네수엘라: 78.44 아르헨: 37.94 ~ 53.09 우크라이나: 30.45 ~ 67.69 알제리: 33.26 슬로바키아: 51.95 루마니아: 27.95 |
- 2003.5.27 · AD관세 최초부과
- 2004.3.20~9.19 (6개월) · 관세부과 유예
- 2004.9.20 · AD 부과 재개
- 2005.4 · AD면제 쿼터 확대 |
상무부에 따르면 열연강판에 대한 국내 연간 수요는 약 560만 톤이며, 이중 60%만 국내제조를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 40%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함
한편,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태국의 4대 전략산업(자동차, 자동차부품, 전기ㆍ전자, 아연도금)에 있어서의 철강 공급부족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며, 철강수요업체, 제조업체 및 전경련과의 상호협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음.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태국 철강산업연합은 이번 조치로도 지속되고 있는 철강공급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음.
이번에 AD면제 쿼터를 총 510만 톤 늘린다고는 하지만 일본, 한국, 대만 등 AD관세 부과대상 14개국의 공급여건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국별 수입량 증가로 이어질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자료원: Bangkok Post등 주요 일간지 3월 보도내용, 태국관세청)
(문의처: 방콕무역관 이성훈(Tel: 66-2-233-1322 e-mail: kotra2@kotrathai.com))
라. 태국 정부, JFE産 HR재에 대한 AD 관세 대폭 인하
1) 개 요
태국정부는 JFE측이 작년 9월 제출한 AD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연례재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사의 AD 관세를 대폭 경감한 조치결과를 발표
ㅇ HR AD관세 이력
- 2002. 7. 4, SSI(사하비리야), 일본 및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AD 제소
- 2003. 5.27, 일본,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향후 5년간 국별 AD관세 부과 개시
· 국별 AD관세: 일본 36.25%, 한국 13.96%, 대만 3.45% 등
- 2004. 3.20, 태국정부, HR 수급Tight로 AD관세부과
- 6개월(’04.3.20~’04.9.19) 유예
- 2004. 9월, JFE, 태국 상무성에 AD부과에 대한 재심신청서 제출
2) 주요내용
최근 태국 상무성(Ministry of Commerce)은 HR AD 관세 부과 “연례재심 신청서”를 제출한 JFE에 대해 36.25%“의 AD관세를 3.22%로 대폭 하향 조정함
JFE는 작년 9월, AD관세를 부과 받은 개별 회사는 부과 후 다음해부터 매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WTO 규정에 따라, 태국정부에 재심을 요청
현재 상무성은 NSC측이 2005년 2월 제출한 “재심 신청서”를 검토 중으로 ‘06년 중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현재 HR AD관세가 면제되는 Quota은 4개 카테고리 (자동차/가전, EG 및 GI용 HR재) 에 한하여, 일본 등 14개국에 대상으로 함
연도별 Quota volume
(단위: 천 톤)
1차년(~’04.7) |
2차년(~’05.7) |
3차년(~’06.7) |
4차년(~’07.7) |
5차년(~’08.5) |
470 |
448 |
460 |
285 |
37 |
HR AD Quata Volume 설정 배경은 태국 Local재 품질개선으로 자동차, 가전용도 공급 가능확대 전제하 년 차적으로 감소되는 Quota량을 결정
3) 의견 및 전망
JFE 방콕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동사의 태국향 수출 HR재는 AD관세가 면제되는 재 수출용 및 TMBP용이 대부분 임에 따라 태국 상무성의 AD관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태국향 수출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음
태국의 HR 수입실적
(단위: 천 톤)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1~5) |
계 |
1,782 |
1,962 |
2,000 |
1,877 |
883 |
일본 |
1,129 |
1,557 |
1,746 |
1,568 |
712 |
한국 |
55 |
97 |
50 |
50 |
25 |
하지만 동 조치로,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Quota량에 무관하게, JFE 수출량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마. 수입쿼터
태국 정부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내각 결의를 거쳐 수입쿼터를 할당하고 무관세 또는 관세경감 혜택을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수입쿼터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은 1차 상품으로 소비자를 고려하여 공급부족을 겪는 상품이나 수입량, 수입대상국가, 주관업체나 기관을 정부에서 정하고 있다.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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