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조회350유럽위원회는 한국 및 일본 내 가금류질병 ‘newcastle disease’ 전염위험이 없으며 이 질병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아들 2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가금류(단지 장식용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반면 현재 3월 15일 까지 수입금지 조치된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말레지아산 가금류(생산품)에 대한 EU수입은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자료: Europese commissie('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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