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12.24 2004

중국, 농업세 면세지역 확대(상하이농업무역관)

조회269
◦ 하남, 절강, 산서 등이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세를 전면적으로 면세하기로 하였다. 금년 4월부터 하남성은 농업세율을 원래 7%에서 4%로 인하적이 있으며 식량작물 재배농가에 11억 6천만원의 직접보조금을 지불하여 전년대배 65%의 농민부담을 감소시킨바 있다.

◦ 이러한 일련의 농업정책은 농민의 식량작물 재배의 적극성을 고취하여 금년도 하남성의 식량 총생산량은 역사상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여 금년 전반 3분기동안 하남성 농민의 평균수입은 1,603원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19.5%증가하여 1997년이래 농민수입이 최초로 두자리수의 증가를 기록하여 도시민의 소득증가율을 앞질렀다.

◦ 2001년 절강성은 25개의 빈곤현의 농업세를 면세하였고 금년부터 절강성의 3/4의 지역에 대하여 농업세 면세조치를 하였으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농업세 면세를 실한다. 이외 지역으로 광동, 산서성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농업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농업세 면세지역 확대(상하이농업무역관)'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