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미국 수입 검역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1951가. 관련법 체계
○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해외검역공고 등을 통하여 운영됨
나. 식물보호법(7 USC, Chapter 104)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 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 묘?(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 (Shrub), 덩굴(Vine), 삽수(Cutting), 접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 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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