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국 수입 검역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1955Ⅱ. 검역제도
1. 검역규정 변동사항
1)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제61호 연합공고(발표일: 2010.6.12): "네덜란드 약 병원성 조류독감(LPAI)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공고"
세계동물위생조직의 통보에 의해 네덜란드 NOORD-BRABANT의 양계장에서 H7아형 저 병원성 조류독감(LPAI)이 발생했다. 이 전염병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목축업의 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네덜란드 NOORD-BRABANT로부터 가금류 및 그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네덜란드 NOORD-BRABANT로부터 수입하는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의 발급을 중지한다.
(2)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발송한 네덜란드 NOORD-BRABANT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3) 네덜란드 NOORD-BRABANT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을 우송하거나 관광객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발견되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4) 중국을 지나거나 중국에 정박한 국제 선박, 비행기와 기차 등 운송공구에서 네덜란드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일률적으로 밀봉하여 보존한다. 그 교통인원이 스스로 양식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가금류는 반드시 우리에 넣고 그 폐기물, 뜨물 등은 일률적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무공해 처리를 진행하며 함부로 방치하지 못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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