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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06

독일 수입규제제도

조회1609

. 개황

 

독일은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로 일부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타 쿼터 및 덤핑제도 등은 EU의 결정에 따른다.

 

수입관리는 대외경제법 (AWG), 대외경제법 시행령 (AWV) AWG의 제10 1항의 부속서로 매년 말 발간되는 수입목록서 (Einfuhrliste)에 따른다.

 

EU 역내거주자는 물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EU 역내 비거주자도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가 10유로 이하 (제품가격 80유로선)인 제품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유럽 역내 단일 시장이 실현된 1993년 1월 1부터 EU 회원국간 상품 교역에 대해서는 세관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한편 관세, 수입 매출세, 담배,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자세, 광물유세 등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 EU 공통 관세를 징수한다

 

. 서류 절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 등이다. 이 밖에 수입 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 서류를 단일화하여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 관세규정 (Codex)에 의거한 물품 분류 및 그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 수입규제 및 제한 대상 품목

 

수입 규제 및 제한 대상 품목은 크게 다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공중 도덕, 질서, 안전 보호 ( : 위조지폐, 무기, 포르노)

  인류 및 동식물의 건강과 안전 보호 (종의 보호, 전염병 장비사선 보호)

  문화 유산 및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보호(문화재 해외 반출 금지 조처 등)

  기업 및 상업소유권 보호(원산지 위조, 저작권.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등)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들 중에서는 아래의 품목들이 수입 승인 (Genehmigung) 및 기타 규제의 대상이 된다.

 

o 수입승인 (Genehmigung)을 요하는 것 : 수입 목록 (Einfuhrliste)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수입 허가 (Lizenz)를 요하는 품목

-      목록의 제 4컬럼에 "L"라는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허가 (License,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 수입 목록의 컬럼 5 "U"라는 코드 가 있으면 c/o가 필요하다. "UE"표시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serklaeru ng)가 필요하다.

 

<독일 수입목록 샘플>

o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수입제한 (Beschraenken), 감시(Ueberwachen) 또는 점검(Kontrolle)을 요하는 품목 (컬럼 5에 표시됨)은 다음과 같다.

 

EU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Markt Organisation)로 표시되는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 (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 거래법규)"의 적용을 받는 품목들인데, 이들은 EU이사회 또는 집행위의 법령 (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 (EU회원국 전체가 또는 EU집행위의 승인하에 독일 단독으로,"UeD"표시) 품목들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 (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감시 서류 (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청 (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농산/식품청 (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관청의 선택기준, BAW인지 연방농산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 3에 명기되어 있다)

 

점검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시에 수입 검사 신고 (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o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 규제품목

 

    일반적 규제(3항목) : 국제조약, 협정(GATT 또는 EU Roma조약 등)에 의한 것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 은행권, 정부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물질, 방사성 물질 등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 폐기물, 연료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물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 식용, 정육관계(9항목), 계란 및 그제품 (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콜, 인산동물 (13항목)

 

    식물 (5항목)

 

    공업소유권의 보호(3항목) :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 (1925. 3. 21)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 Warenzeichengesetz을 전면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etordnung과 관련) 유지대상 물품 (8항목)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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