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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2003

싱가포르 세관 말련 불법돼지고기 밀수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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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통관신고를 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트럭운전사가 5월15일 새벽1시15분,싱가포르 Tuas 국경에서 체포되었다. 싱가포르 이민국 경찰은 통관 조사 중 트럭에서 1천 750kg의 돼지장기와 부위를스티로폼 박스에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밀수하려하는 것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른 62개의 스티로폼 박스에도 불법적인 상품들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Wholesale Meat And Fish Act에따라 1999년이후 싱가포르의 Tuas 와 Causeway 국경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모든 신선 돼지고기 수입통관을중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규정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돼지고기의 양이 불법으로 밀수하려한사례다. 불법 수입 돼지는 S$1만불어치였다. 싱가포르 Wholesale Meat And Fish Act는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사람은 S$5만불의 벌금과 2년의 감옥 형이 부과된다. (자료 : 싱가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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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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