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데낄라,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대멕시코 관세
조회1817[멕시코] 데낄라,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대멕시코 관세.
멕시코 Promexico 보고서( Razones para seleccionar el mercado de Corea del sur )에 대한 Exelsior紙의 보도 내용 중 데낄라, 메스깔 및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데낄라(Tequila) 세율(impuestos) : CIF 가격의 155.6%
o 각종 세율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o 세종별 과세표준
- 관세 : 물품가격 (CIF)×20%
- 주세 : (물품가격 + 관세)×72%
- 교육세 : 주세액×30%
- 부가세 : (물품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10%
ㅇ세액 계산 예
- 데낄라 100원 수입시 부과되는 총 세액은 155.6원(=20+86.4+25.92+23.232) 상당
*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내국세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외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멕시코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음.
2. 메스깔(Mezcal) 세율(impuestos) : CIF 가격의 176.8%
o 상기 데낄라와 국내세율은 같으나, 관세가 30%로 차이
3. 오징어(calamar) 관세
품목 |
스페인어 품목명 |
HS Code (10 digit) |
정상관세 |
조정관세 |
조미오징어 |
calamar sazondado |
1605909010 |
20% |
× |
산, 신선 또는 냉장 오징어 |
calamar vivo, fresco o refrigerado |
0307412000 |
10% |
× |
냉동오징어 |
calamar congelado |
0307491020 |
10% |
22% |
* Promexico 보고서에서는 신선, 냉동 오징어의 조정관세를 35%라고 하였으나, 실제 냉동오징어 조정관세는 22%이며, 신선오징어에는 조정관세가 없음.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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