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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2008

[멕시코] 데낄라,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대멕시코 관세

조회1817

[멕시코] 데낄라,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대멕시코 관세.

  멕시코 Promexico 보고서( Razones para seleccionar el mercado de Corea del sur )에 대한 Exelsior紙의 보도 내용 중 데낄라, 메스깔 및 오징어에 대한 우리의 관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데낄라(Tequila) 세율(impuestos) : CIF 가격의 155.6%

  o 각종 세율

   -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

  o 세종별 과세표준

   - 관세 : 물품가격 (CIF)×20%

   - 주세 : (물품가격 + 관세)×72%

   - 교육세 : 주세액×30%

   - 부가세 : (물품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10%

 

  ㅇ세액 계산 예

   - 데낄라 100원 수입시 부과되는 총 세액은 155.6원(=20+86.4+25.92+23.232) 상당

     *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내국세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국내외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멕시코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음.

 

2. 메스깔(Mezcal) 세율(impuestos) : CIF 가격의 176.8%

 

 o 상기 데낄라와 국내세율은 같으나, 관세가 30%로 차이

 

3. 오징어(calamar) 관세

품목 

스페인어 품목명

HS Code (10 digit)

정상관세 

조정관세 

조미오징어 

calamar sazondado

1605909010

20%

×

산, 신선 또는 냉장 오징어

calamar vivo, fresco o refrigerado

0307412000

10%

×

냉동오징어 

calamar congelado

0307491020

10%

22%

 * Promexico 보고서에서는 신선, 냉동 오징어의 조정관세를 35%라고 하였으나, 실제 냉동오징어 조정관세는 22%이며, 신선오징어에는 조정관세가 없음.

 

 

 

 

자료: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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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오징어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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