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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06

수입 주류 다음달부터 신표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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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산 주류에도 음주의 위해성을 알리는 권장어가 부착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라벨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혹은 “임신부와 아동은 음주가 적합하지 않음”등 권장어가 표시되는 새로운 표준이 적용된다.


올해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포장 음료술 라벨통칙>은 이전의 <음료술 라벨표준>을 대체하며 5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음료주의 알콜 농도는 원래의 0.5%vol~65.0%vol에서 0.5%vol~60.0%vol로 규정되었다.


둘째, 강제적인 표시, 면제표시와 비 강제 표시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 되었다.


그중 강제 표시 내용에는 술 명칭, 배합표, 알콜 농도, 과즙함량, 제조상, 판매상 명칭과 주소, 날자와 저장설명, 순 함량, 제품표준번호, 품질 등급, 경고문, 생산허가증이 포함된다. 셋째, 유리병 포장의 맥주에는 경고문이 밝혀져야 하고 넷째, 포도주와 알콜 농도가 10%vol이상의 기타 음료주는 유통기한 표시의 면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음주의  권장어가 꼭 부착되어야 한다.

(자료원:중국당주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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