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 다음달부터 신표준 실시
조회777올해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포장 음료술 라벨통칙>은 이전의 <음료술 라벨표준>을 대체하며 5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첫째, 음료주의 알콜 농도는 원래의 0.5%vol~65.0%vol에서 0.5%vol~60.0%vol로 규정되었다.
둘째, 강제적인 표시, 면제표시와 비 강제 표시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 되었다.
그중 강제 표시 내용에는 술 명칭, 배합표, 알콜 농도, 과즙함량, 제조상, 판매상 명칭과 주소, 날자와 저장설명, 순 함량, 제품표준번호, 품질 등급, 경고문, 생산허가증이 포함된다. 셋째, 유리병 포장의 맥주에는 경고문이 밝혀져야 하고 넷째, 포도주와 알콜 농도가 10%vol이상의 기타 음료주는 유통기한 표시의 면제가 가능하다. 다섯째, 음주의 권장어가 꼭 부착되어야 한다.
(자료원:중국당주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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