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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06

중국, “가공무역금지유형상품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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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금지유형상품목록” 발표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 환경보호총국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은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는데 부분적인 저 등급, 유독유해, 저 부가치의 상품, 예컨대 인조섬유폐기물, 침실용 위험 홍목제가구, 음용생수 등이 금지명단에 올랐다.

     

이번에 모두 804종의 상품이 금지목록에 열거되었는데 그중 수입금지 품목은 77종, 수출금지 품목은 503종, 수출입이 모두 금지된 품목은 224종이다. 금지된 상품은 대다수가 석탄, 천연가수, 희유금속, 목제품 등 자원성 상품 및 농약 등 유독유해물질이다.      

 

최근 몇 년래 중국정부는 매년마다 이와 유사한 상품목록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은 ‘06. 11. 22부터 시행된다. 11. 22일전에 이미 상무주최부문의 동의를 거친 가공무역업무는 규정에 따라 해관에 가공무역등록신청을 하고 동시에 계약유효시일 내에 실행을 완료하는 것을 허락하고, 기업을 단위로 관리하는 네트워크 감독관리기업은 ’07. 11. 22일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것을 허락한다.


이상 업무는 기한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연기를 해주지 않으며 가공무역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내 판매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관총서, 재정부, 상무부, 인민은행, 세무총국(2005년 제52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해관세금납부서 기일상 전년도 중국인민은행에서 공포한 당좌예금 이율에 근거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가공무역 금지유형 상품목록” 공고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이 특별 감시 관리하는 지역에 적용되는데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설립한 기업은 예외이다.

 

자료 : 상하이aT센터(中国食品产业网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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