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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17

[일본] 후생노동성, 동물성의약품 및 잔류 농약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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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동물성의약품 및 잔류 농약 개정안 발표
 
- 주요내용
 
o 일본 후생노동성은 동물성의약품 및 잔류 농약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음
 
o 주요 내용은 동물성의약품 및 잔류 농약의 기준치, 실험법 개정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초산 멜렌게스테롤 시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멜렌게스테롤은 가축에 사용되는 호르몬 계통 의약품으로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성 의약품임
 
- 해당 시험법은 초산 멜렌게스테롤을 초산산성, n-헥산 및 무수 황산나트륨, 아세트니트릴에서 추출, 옥타데실시릴화실리카겔 미니칼람에서 정제한 뒤 액체 상태의 크로마토그래피, 탠덤형 질량 분석계(LC-MS/MS)에서 정량 등을 확인함
 
- 주의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음
 
① 초산 멜렌게스테롤의 LC-MS/MS측정에서 사용한 이온을 이하와 같이 나타냄 
  
> 정량 이온(m/z) : 프리카사이온 397, 프로덕트이온 279
> 정성 이온(m/z) : 프리카사이온 397, 프로덕트이온 337
 
② 검토 대상 식품 : 소의 근육, 소의 지방, 소 간, 소의 신장 및 돼지의 근육 등
 
- 해당 시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종전의 시험법을 따를 수 있고, 6개월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71402.pdf
 
o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산 멜란게스테롤 시험법 개정 외에 식품 내 초산 멜란게스테롤(동물성 의약품), 이소페타미드(살충제), 파모키사돈(살균제), 페나자킨(살충제), 메타미호프 (제초제) 등 주요 동물성 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 기준치도 개정되었으며, 향후 자가 검사를 통해 관련 성분의 잔류 정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71575.pdf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71334.pdf
 
o 최근 일본 후생 노동성은 동물성 의약품 및 농약의 실험법, 잔류 기준치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o 한편, 유럽 살충제 계란 파동과 더불어 한국 국내 산란계 농가가 출하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축산물 안전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o 전문가들에 따르면 계란 외에 닭고기, 계란 사용 가공 식품 등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발견될 수 있어 축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 의식 및 검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o 현재 일본 내 한국산 계란 살충제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로 일본 측에서 한국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o 일본은 과거로부터 잔류농약 및 동물성 의약품 부문에서도 규정이 까다로워, 통관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실험법 및 잔류 기준치 규정을 숙지하여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함

 

출처 : 후생노동성(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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