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3월10일부터 1년간 수입산 보리、밀、옥수수、대두 영업세 면제된다.
조회704대만, 3월10일부터 1년간 수입산 보리、밀、옥수수、대두 영업세 면제된다.
대만 재정부는 어제(3/10) 행정원이 이미 3월 10일부터 수입산 보리、밀、
옥수수、대두의 영업세 1년 면세 정책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즉 국제 곡물 가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5%였던 영업세가 수입산 밀、보리、옥수수、 대두 4개 항목에 한에 내년 2009년3월 9일까지 완전 면제 적용될 것이다.
재정부는 이 면세정책은 정부의 자금 손실(NTD29억원)을 일으킬 수 있으나 국민 생계 및 국가 전체 경제 발전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실시하게 되었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타이베이 aT센타 (ET TODAY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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