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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2010

[대만]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기 검사 강화

조회692

 

대만 식품부에서는 대만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과일을 검사하여 국내시장에 판매될 수 있는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부 식품의약청(FTA) Yuan 이사는 대만은 법률에 의해 수입된 과일이나 채소는 제품에 원산지에 대한 라벨링을

부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관련 법률은 "No.33 of Food Sanitation Management Law"이며, 이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NT30~150천불, 잘못된 원산지 정보를 표기할 경우에는

NT40 ~200천불까지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알권리 제공을 위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를 라벨링에 표기하는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반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를 라벨링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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