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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4

무당껌에서 당함량 기준치 70배 초과(최근이슈)

조회602

북경시 식품약품감독국의 발표에 의하면, ‘유다보’ 브랜드 등 13개 식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된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외포장에 근거하여 반품할 수 있다.

 

불합격 리스트에 오른 무당껌은 ‘현관(炫冠)’이라는 브랜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당 함량이 기준치 70여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라벨링통칙’에 의하면 ‘무당(无糖)’은 고체 또는 액체 식품 중 당함량이 100g당 100mg이며, 0.5g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당이라고 표기한 제품이 실제로는 기준치를 초과한 당함량의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영양라벨을 자세히 살피고 신중하게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 밖에 월마트에서는 3종류의 식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으며, 일분 만두 제품에서도 세균이 기준치 보다 33배나 많은 제품이 발견되어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 북경시에서 진행한 식품검사에서 식품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이다. 불합격한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영수증과 제품을 가지고 환불받을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현지 보도가 많이 발견되었다. 중국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중국 정부당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검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도 기준법령을 잘 살피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cnfood.cn/n/2014/1218/41691.html
http://www.ce.cn/cysc/sp/info/201412/17/t20141217_4143017.shtml
http://hotel.chinairn.com/news/20141218/101942298.html
http://www.39yst.com/xinwen/20141217/206508.shtml
http://www.fjii.com/a/puguang/20141215/6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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