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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2004

일본 후생노동성, 「아카네색소」사용금지

조회193

食品着色料로서 햄과 소세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아카네색소」가 腎臟에 높은
발암성을 가진 것이 판명되어, 후생노동성은 18일 식품안전위원회에 건강 영향
평가를 의뢰함과 동시에 제조판매 및 수입 자숙을 업자에게 요청했다.
동 위원회의 평가후, 사용을 금지할 방침.
同省은 아카네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먹지않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Q&A를 게재했다.
사용제품의 표시란에는 「着色料(아카네)」「아카네색소」등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한다.
아카네색소는 식품을 적색과 황색으로 착색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에서 연간 3~5톤 생산되고 있는 것 이외, 사용한 식품이 베트남 및 중국등에서
작년만으로 약 23톤 수입되고 있다. 미국, EU에서는 승인되어 있지않다.
햄 등의 축산가공품 이외, 어묵 및 과자류, 청량음료수, 면류, 잼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용된 식품의 국내 유통량은 불명.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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