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국 수입 통관제도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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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관제도
1.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2002년 1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을 시행하여 중국 세관은 WTO 가격산정규칙에 적용했다. 그 후에 국무원은 2004년에 새로운 “수출입관세조례”를 수정했다. 가격산정규칙의 적용에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잇따라 “수출입화물 특허권사용료 산정방법” 등 가격산정 관련 규정, 공고를 발표했으며 세관총서는 “수출입관세조례”에 의해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을 수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1) 수입화물의 과세가격과 거래가격
(1) 과세가격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하며 또한 반드시 화물이 중국 경내 수입지역에 도착한 후 하역하기 전의 운송 및 그 관련된 비용, 보험료를 포함해야 한다.
(2) 거래가격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의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절한 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가리킨다.
2)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요구조건
(1) 구매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처리 또는 사용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중국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제한, 화물 전매지역에 대한 제한, 화물 가격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제외한다.
(2) 화물 가격은 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전매, 처리 또는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단,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매매 쌍방 사이에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별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세관에서 과세가격의 확정절차
세관에서 과세가격의 확정절차는 가격 질의절차와 가격 협상절차를 포함한다.
(1) 세관에서 신고가격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매매 쌍방 사이의 특별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 질의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2)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의 “가격질의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거나 쌍방 사이의 특별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규정한 시간 내에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기한이 만기되지 전에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 외에 10일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
(3) “가격질의통지서”를 발급한 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세관에서 가격 협상절차를 가동하여 납세의무자와 충분히 교류하여 상동, 유사, 계산, 합리한 가격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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