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만] '17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964[대만] '17년 4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1. 수입제도 변경사항/ 수출현안
-특수영양식품 검역 등록관련 규정 제1조 수정안 총설명
2.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 사항
- <네덜란드 소고기 및 그 제품의 수입규정> <스웨덴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규정> <일본 소고기 및 그 상품의 수입 규정> 초안 제정
붙임: "소고기 관련 수입 불가 세번코드" 참조
ㅇ 자료작성 : aT 홍콩지사 대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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