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1.04 2006

러시아정부, 보드카 잉여분에 대한 압수조치

조회453

                               <러시아정부, 보드카 잉여분에 대한 압수조치>

 

러시아에서는 금년 1월1일부터 정부 보고 초과량에 해당하는 모든 주류는 전량 압수되어 판매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에틸알코올과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식품에 대한 국가의 생산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해당 법령은 2005년 7월에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방법이 제정된 의미는 해당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통제체계를 마무리하고 해당 식품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여 경제를 투명화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에틸알코올과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식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은 대폭 확대된다. 특히, 연방기관은 국가적 통제수단으로  알코올과 주류식품의 생산과 유통량에 관한 하나의 통일된 국가 자동화 등록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품의 판매가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상품은 불법유통상품으로 간주되어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제 알코올 식품 도매 판매 허가절차규정과 허가 발급, 허가요건 준수조사, 알코올식품 소매 판매신고에 관한 권한은 러연방주체의  정부기관이 가지게 된다.

 

이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영기업과 1천만루블 이상의 설립자본을 보유한 회사만이 에틸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며, 보드카의 경우, 국영기업과 5천만루블 이상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만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product. ru)

'러시아정부, 보드카 잉여분에 대한 압수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러시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