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 변경사항 발표
조회879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 변경사항 발표
o 2017년 8월 4일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이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음
o 수입조건을 변경하기 전 싱가포르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로부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했음
o 그러나 AVA는 이번 변경사항 발표를 통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부터 모든 연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o 광우병 위험무시국의 경우, 모든 연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와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음
o 또한, AVA는 수출업체가 싱가포르에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을 수출할 때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제시했음
o 모든 수출 제품은 광우병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두개골 내 공기 및 가스를 주입 당한 적이 없는 소로 제조돼야 함
o 소고기 가공육의 경우, 화학적으로 분리되거나 접합되지 않아야 함
o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른 국가 구분 |
광우병 위험통제국 (controlled BSE risk) |
광우병 위험통제국 (controlled BSE risk) |
광우병 위험무시국 (negligible BSE risk) |
수입 가능 품목 |
뼈를 제외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 |
뼈를 제외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뼈를 포함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 |
뼈를 제외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뼈를 포함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ircular_beef-import_vet-conditions_bse-controlled-risk-countries.pdf?sfvrsn=0
출처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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