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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17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 변경사항 발표

조회879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 변경사항 발표

 

o 2017년 8월 4일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이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조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발표했음
 
o 수입조건을 변경하기 전 싱가포르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국가로부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했음


o 그러나 AVA는 이번 변경사항 발표를 통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부터 모든 연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음
 
o 광우병 위험무시국의 경우, 모든 연령 육우의 뼈를 제외한 살코기와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싱가포르에 수출할 수 있음
 
o 또한, AVA는 수출업체가 싱가포르에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을 수출할 때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제시했음
 
o 모든 수출 제품은 광우병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두개골 내 공기 및 가스를 주입 당한 적이 없는 소로 제조돼야 함
 
o 소고기 가공육의 경우, 화학적으로 분리되거나 접합되지 않아야 함
 
o 자세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른 국가 구분

광우병 위험통제국

(controlled BSE risk)

광우병 위험통제국

(controlled BSE risk)

광우병 위험무시국

(negligible BSE risk)

수입 가능 품목

뼈를 제외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

뼈를 제외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뼈를 포함한 살코기

(30개월 미만 월령 육우)

뼈를 제외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뼈를 포함한 살코기

(모든 연령 육우)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ava.gov.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circular_beef-import_vet-conditions_bse-controlled-risk-countries.pdf?sfvrsn=0

 

출처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AVA)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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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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