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알림
조회597베트남산 호두 수입요건 및 수입제한
1. 수입요건
○ 베트남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베트남 식물보호국에서 발행한 정보(생산지역, 생산농장, 생산자, 해당농장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국제검역협력과)에 통보되는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기준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소독처리기준>
- 상압훈증
약제명 |
투약량 |
처리 시간 |
처리 온도 |
훈증상의 종류 |
기압 |
화물적재율 |
메칠브로마이드(MB) |
48g/㎥ |
24시간 |
15.6℃이상 |
일반훈증상 또는 천막훈증상 |
상압 |
55% 이하 |
2. 수입제한
○ 제1호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은 베트남산 호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조항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은 호두는 국내 도착 후에 제1호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1일 선적분부터 적용.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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