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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2008

베트남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알림

조회597
 


베트남산 호두 수입요건 및 수입제한


 1. 수입요건


  ○ 베트남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베트남 식물보호국에서 발행한 정보(생산지역, 생산농장, 생산자, 해당농장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국제검역협력과)에 통보되는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기준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기재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소독처리기준>

    - 상압훈증

약제명

투약량

처리

시간

처리

온도

훈증상의 종류

기압

화물적재율

메칠브로마이드(MB)

48g/㎥

24시간

15.6℃이상

일반훈증상 

또는

천막훈증상

상압

55% 이하


 2. 수입제한


  ○ 제1호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은 베트남산 호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단서조항의 수입요건에 맞지 않은 호두는 국내 도착 후에 제1호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상기 규정 적용시점


  ○ 2008.1.1일 선적분부터 적용.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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