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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2004

중국 대두 수입 제한 위한 정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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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두 무역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품질검사총국이 발표한 <진출경 유전자제품 검사검역관리방법>에 의해 유전자변형 제품은 “유전자변형 검사에 합격되어야만 수입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검역 기구는 화주 혹은 대리인에게 반환 또는 소각처리 통지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첫째, 유전자 제품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형 성분과 비준문서가 부합되지 않는 제품, 둘째, 비유전자 변형 제품으로 신고하였으나 검사를 거쳐 유전자 변형 성분이 함유된 제품 등이다.이런 조건으로 국가품질총국은 유전자 변형제품(대두 포함)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15개의 대 중국 브라질 대두 공급상에 대한 수출금지를 실시함으로써 현재까지 23개 브라질 회사가 수입금지를 받은 상황으로, 현재 중국이수입산 유전자 변형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료 : 베이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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