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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10

7월 유럽 수입 통관제도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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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관 제도
1. 일반 통관 제도
□ 7월 1일, 새로운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사용규정 발효
○ 새로운 유럽 유기농 라벨링 규정이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새 유럽 유기농 로고의 사용이 사전 포장된 유기농 제품과 음료제품에 의무화 됨
○ 유럽 의회는 이 새로운 유기농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유기농 제품 품질과 규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출시될 모든 유기농 신제품들은 반드시 새로운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럽 유기농 로고 사용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 재료들이 어디서 재배되었으며, 유럽 연합 지역인지, 비 유럽 연합 지역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고, 비 유럽 연합 지역일 경우에는 특정 국가명까지 기입을 해야 함 
○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제품들만 유기농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제품 원재료 중 농산물 원재료의 최소 95%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경우
- 제품이 공식적 검사 제도의 규정을 모두 따른 경우
- 제품이 직접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경우
- 제품이 제조자명, 벤더, 그리고 검역 기관명을 밝히고 있는 경우
- 제품이 유전자 변형 원료는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번 유럽 연합의 새로운 유기농 규정은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유기농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산물에 대한 규정도 마련함
○ 유기농 양식 해산물은 종의 다양성을 지켜야 하고 인공적인 호르몬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

(자료: http://www.efsa.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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