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우롱차수출촉진협의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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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부터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국 대일 수출 우롱차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트리아조포스 "명령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재까지 트리아조포스 기준초과가 모두 24차례 검출되었다. 일단 중국 대일 수출 우롱차 불 합격률이 5%에 달하면 일본 측은 이런 상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최근 중국식품토․축산수출입상회 찻잎분회의 12개 찻잎수출기업과 일본국제무역촉진협의회 중국우롱차수입상사협의회 16개 수입업체는 "중국 산적 우롱차 판매협의서"를 체결하여 우롱차 대일 수출을 공동 촉진키로 결정지었다.
협의는 주요하게 3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서로 합작파트너로 인정한다. 중국 수출기업은 일본 수입업체회원을 대일 우롱차 수출파트너로 인정하고 그에 일본 식품위생법 등 법규에 부합되는 우롱차상품을 제공하고 안정된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일본 수입업체회원은 중국 수출기업을 대일 우롱차 수입파트너로 인정하고 유질서한 수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양측 교류를 전개한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상호 대표단을 파견하여 생산과 시장상황을 조사하고 본국의 농약제도, 찻잎생산정황, 판매정황, 시장반영에 대하여 교류를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농약사용을 엄격히 규제한다. 중국 수출기업은 농약사용기록, 산지기록이 없거나 안전미확인 찻잎을 수출하지 않으며 수출찻잎의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일본 수입업체는 일본농약제도동향 등 관련정보를 제때에 알려주고 농약잔류검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동 검측결과를 중국 수출업체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国食品报,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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