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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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1. 일본 식품표시 기준 통합운영 및 신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1) 식품표시 기준의 통합 운영
- 각 부처별로 58개의 기준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소비자청에서 1개의 일괄 기준으로 통합 운영(‘15.4.1부터)
- 현행 표시의무화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 사업자등)는 현재와 동일
2)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
-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
3) 기능성 표시제도
4) 일본 식품류 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2.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5년 6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자료작성: 도쿄 aT센터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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