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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15

[일본-도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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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1. 일본 식품표시 기준 통합운영 및 신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1) 식품표시 기준의 통합 운영

 - 각 부처별로 58개의 기준으로 운용되어 오던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소비자청에서 1개의 일괄 기준으로 통합 운영(‘15.4.1부터)

 - 현행 표시의무화 되어있는 표시범위(식품, 사업자등)는 현재와 동일

 

 2)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식품관련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소비자용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토록 의무화 조치

 - 안전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

 

 3) 기능성 표시제도

 

 4) 일본 식품류 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2.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5년 6월)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자료작성: 도쿄 aT센터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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