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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6 2010

6월 일본 수입 검역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1805

1. 잔류 농약 규제 

2006년 5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식품위생법 제 11조 제3항)가 시행되면서, 규제
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김치의 수입규제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잔류농약 규제 (배추, 무, 오이, 마늘등의 원료 야채에 대한 것)와 농산물 절임류에 보존료로서 사용되는 소르빈산의 최대사용 한도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품목별 농약에는 각각 농약의 최대잔류 한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잔류한도에 따라 가장 까다로운 것은  「불검출」로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인체에 해로운 정도에 따라 책정된 기준치 「0.001ppm」으로 부터「400ppm」까지 있으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 되었을 때는 일률기준치 「0.001ppm」을 정해 놓고 있다.
기준치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검출이 되더라도 한도기준치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치 수입에 있어 수출자인 한국의 메이커가 현지공적기관으로 주원료 야채에 대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와 가공된 김치가 함유하고 있는 소르빈산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품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도착하여 상기 시험성적서에 이상이 있어 수입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모두 수입자의 책임과 경비부담으로 그 화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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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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