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조회394내년 8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를 시행해 일반수산물과 구별되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 또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해 수산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예정이다.
국가긴급방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시행해 각종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향상과 해양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영토관리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구축 △해양환경 보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3.4% 늘린 3조 4812억원을 결정했다.
올해보다 해양환경 부문은 59.0%, 해양수산어촌 부문은 9.6% 증가한 반면, 해운항만 부문은 2.0% 감소했다. 해운항만 부분에 가장 많은 67.9%를 투자, 2조150억원을 지출하며, 해양수산어촌에 39.3%, 해양환경에는 2.8%를 지출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를 발표했다.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내년 2월부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환경부·문화재청으로 나눠진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 관리 체계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뀐다.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내년부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 또는 추가적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긴급히 행하는 방제를 위해 국가긴급방제 계획을 수립해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11월 기름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협약당사국은 오염사고에 대비한 국가긴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법정계획으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각종 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의 향상과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6950톤급 쇄빙 기능 종합해양과학조사선 본격 건조착수= 아라온으로 명명된 쇄빙연구선을 본격적으로 건조한다. 아라온은 6950톤급으로 첨단 POD 추진기를 설비하고 1m 두께의 다년빙을 연속 쇄빙하며 3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다. 총 85명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설비와 첨단 해양과학 연구장비를 갖추고 연속 70일 이상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돼 남·북극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에서 전천후 해양과학조사 연구 활동과 기지보급 임무를 수행한다. 내년에는 연구장비 장착과 선박 진수식을 거행하고 2009년 시험 항해를 거쳐 2010년부터 운항할 예정이다.
◆ 다양한 선박펀드 개발 및 출시 = 내년부터 해운 및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선박 포트폴리오와 만기를 가진 선박펀드가 개발 및 출시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으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척당 관리·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선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기간이 비교적 짧은 중소형선 및 중고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산가공품으로 조미, 훈제, 어육제품, 병·통조림 제품, 젓갈류가 지정돼 있었으나, 식품산업의 변화에 따라 최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레토르트식품(예: 추어탕, 재첩국 등)’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전면 개편 = 내년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투자 방식과 규모를 전면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지역별 균등 안배에서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등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방식으로, 투자규모는 권역별 35억원에서 대·중·소로 구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한다.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제도’시행=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실질적이고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령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양식기술 발달로 양식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제도 미비로 안정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고자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상반기 중 하위법령 제정 및 사업 준비단을 구성해 사업 준비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육상넙치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며, 보험가입자는 전체보험료의 약 6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해당 수산물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는 수산물이력제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갈치, 옥돔, 고등어, 삼치, 건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력수산물 생산자는 차별화를 통해 소득이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시행=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한 친환경수산물을 일반수산물과 구별해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를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수산물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산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 보급으로 생산어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전국단위로 일원화·부착대상 확대 = 어선의 어업용도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부착하는 어선표지판을 지역약호를 없앤 전국 단위로 일원화하고 어장관리선도 표지판 부착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새로운 어선표지판 부착 시기는 허가어선 5년 이내이며, 어장관리선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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