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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2010

7월 일본 수입 통관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619

삼 계 탕

  Ⅰ 통관 제도 
1. 수주 관계 서류 등의 수취 
1)인보이스    인보이스 내용(수량, 상품명 등)과 실제 선적한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한다.
    신제품 출시로 소량의 샘플을 타 상품과 혼적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 
    번이 발생하고 있다.
      예1) 본상품 500개만 기재하고 신제품 샘플 10개는 미기재
      예2)통상 수출품과 서비스상품의 가격 기재가 상이하여 문제발생.  
2)패킹리스트
3)보험명세서
4)선하증권(B/L) [船荷證券, bill of lading]
5)화물도착통지(A/N)  (Arrival Notice)
6)원산지증명서
  삼계탕의 경우 원산지증명은 세관 당국에 제출 할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통관 시 이상이 있을 때 요구 되는 경우가 있다.   
7)성분표
8)공정도
  특히 레토르트의 경우 멸균을 해야하므로 살균온도, 살균시간 등의 표시      가 매우 중요하다. 
9)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동물검역 예비신고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이 항 또는 비행장에 도착하기 하루 전 쯤 사본을 가지고 동물검역예비신고를 하고 코드를 발급 받아 놓는다.
원본이 도착하면 본 서류를 제출한다.   
  동물검역예비신고가 끝나면 예비식품검사를 신청한다. 식품검사서는 동일품에 
  한해 1년간 유효하며, 식품검사는 보통15일 정도 소요 된다.
  예전에는 서류상으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실은 채 동물검역검사를 마치고    납품창고에 바로 입고를 시켰지만, 현재는 동물검역 검사강화로 인해 일단 보
  세국역에서 검역원 입회하에 하역 작업을 하고 직접 현물을 확인한다.
  따라서 현재는 검역도 까다로워졌지만 하역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2중의 부담
  을 안고 있다. 삼계탕 수입의 대부분을 한인기업이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삼계탕 및 수산물 등 식육제품은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하여 검역 대상이 되어 수입자는 반드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동물검역증을 제시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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