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출국별 수출검역 규정 세부내용
조회63120-3. 감귤 수출국별 수출검역 규정 세부내용(검역대상 및 방식)
① 우리나라산 감귤이 수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은 현재 캐나다,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괌, 사이판 등이 있으며, 이들 국가(지역)로 수출할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 없이 우리나라의 수출검역규정(2%샘플 수출검사, 위생증명서 첨부, 수입국에서 수입검사 등)에 따라 수출되고 있음
② 기타 호주, 칠레, 뉴질랜드 등은 한국에 분포하는 감귤궤양병 등의 병해충 때문에 수입금지하고 있음
③ 수입금지 국가이던 미국의 경우는 ‘95년도에 양국이 특별한 조건하에 수입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검역관과의 합동수출검사, 대미 수출 재배단지 지정, 재배지검사, 감귤궤양병 이병 여부 판정을 위한 박테리오파아지 테스트 등을 조건으로 수출이 가능케 되었던 것임
자료: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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