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04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8일부터 공식시행중(LA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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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부칠 때 미국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이를 사전 신고해야하는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가 지난 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FDA는 최근 이와관련'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의 적용 유예조치가 7일로만료된다며 한국에서 개인이 미국에 있는 친지에게 우편을 통해 식품을 직접 부칠 경우에도 FDA 웹사이트(http://www.cfsan.fda.gov/~pn/pnoview.html)의 사전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개인이 집에서 손수 만든 자연상태의 식품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이 아니라 택배업체 등을 통해 식품을 보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개인 대 비개인(법인.업체 등) 비개인 대 개인 비개인 대 비개인의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신고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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