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일본 수입 라벨링제도 모니터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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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벨 표시방법
일본국내에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
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
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김치)의 품질표시 기준
1) 명칭
상품명칭을 표시
2) 원재료명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3) 식품첨가물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에 물질명,
또는 보존료나 감미료 등의 경우는 "보존료(소르빈산K)","감미료(스테비아)"와
같이 "용도명(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미료>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조미료가 사용이 되었는지 표시한다. 보통 김치의 경우 글
타민을 사용한다.
※글루타민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의 아미드로 1883년 사탕무의 즙액
에서 발견하였다. 포유류 혈액 속의 아미노산의 주성분으로, 동식
물의 단백질 속에 존재한다.
4) 내용량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김치만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5) 유효기간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
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 시험
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
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 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월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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