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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05

EU, EU위원회 축산물질병 퇴치전략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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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축산물질병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기위해 새로운 축산물퇴치규정을 구축 중으로 이 규정은 2007년도 완료되며 2007-2013년도 시행령으로 EU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축산물질병퇴치 전략은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염병발생시 긴급예방주사적용이 현재EU규정보다 훨씬 용이하게 된다. 또한 질병퇴치절차를 간소화하며 질병퇴치예산사용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질병발생시 예방주사를 맞은 축산물은 질병을 앓은 축산물과의 구분이 힘들어 수출/판매가 불가능하므로 퇴치 처분되었다 또한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주사실시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했다. 그러나 최근 표시(marked)된 예방주사약을 개발함으로써 예방주사한 동물과 질병을 앓은 축산물의 구분이 뚜렷해짐으로써 대대적인 예방주사 실시가 가능해 졌다.


《자료: Europese Commissie('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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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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