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광동성] 심천시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 11월부터 전자로고 부착
조회958[중국-광동성] 심천시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 11월부터 전자로고 부착
작성자 : 정지은
심천시의 시장 감독관리국과 출입국검역검사국이 연합하여 제정한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 라벨의 전자로고> 공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심천에서 생산 및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생물 및 관련 제품은 기존의 종이로고 뿐만 아니라, 규범에 맞는 전자로고도 필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중국 내 최초 실행되는 유전자 변형제품 전자로고 표준으로 이를 통해 전자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국가 규정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 및 관련 제품은 필히 제품상에 별도 명시를 해야만 하며,
현재는 기존의 종이로고를 주로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가공되는 식품의 일부는 불명확하게 표시된 종이로고를 사용하거나 요구하는 유전자변형 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 라벨의 전자로고>는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며, 기존의 종이로고를 제거하지 않고, 종이로고를 무선주파수인식(RFID) 전자로고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유전자공학기술을 사용한 유전자 변형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을 포함한 심천 시에서 생산 판매 되는 모든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의 경우 11월 1일부터 규정에 맞는 전자로고가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유전자변형 생물 및 관련 제품 라벨의 전자로고>는 라벨 옆에 제품 원료표 이외에 중문으로 작성된 전자로고를 부착하여야 하며, 유전자 변형시 “유전자변형”, 유전자변형물질의 직접적인 가공품의 경우 라벨 중에 “유전자 변형 가공품(완제품) ” 또는 “유전자변형 원료로 가공됨”라는 글자를 중문으로 표기해야한다. 다수의 유전자 변형 원료를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 라벨 중에 “유전자변형물질 함유, 유전자변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품 중 유전자 변형 물질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함유량이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으로 열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FOODMATE.NET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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