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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01

일본 농수성, 수출국 규제강화책 제기

조회596



농수성은7월16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교섭에서 제기되는 「일본제안」의
상세한 설명자료를 WTO사무국에 제출했다.
수출보조금으로 규제하는 시책확대와 수출금지 및 제한의 輸出稅化 등
미국 등을 염두에 둔 수출국에 대한 규제강화책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농수성은 이 자료를 기본으로 23~27일 교섭에서는 「수출국을 공격한다」
(국제부)라며 공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상세 설명자료는 「일본제안」에서 제기한 WTO농업협정의 개선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금회는 수출지원조치와 국가무역, 수출금지 및 제한,
식료안전보장, 국제비축, 식품 안전성 및 품질 등 6항목의 주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수출지원조치에서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국내보조금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기.
대상수량과 보조금액을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 의거 삭감한 것 외에
현재 WTO농업교섭 결과에 따라 새로운 삭감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국이 농산물 구입을 위한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이 인수하는
수출신용을 수출보조금으로서 규제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또, 흉작 등일 때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정책을 중지하고 수출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단, 과거 3년간 평균생산량의 5%분은 무세로 수출토록 제기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에서 도입된 관세화와 미니멈억세스를 수출로 바꿔 놓았다.
이 모두가 미국의 시책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상세 설명자료를 기본으로 일본정부는 수입국에 엄하고 수출국에 약한
WTO농업협정의 수정 교섭에 본격적으로 임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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